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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8고합744 (1)
무고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과 교제하고 있는 사이였고, C과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B 및 C은 2018. 5. 11. 화성시 D민박에 놀러가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을 하였다.

그런데 C은 2018. 5. 12. 전날 밤 잠이 들어 있던 중 B에게 성폭행을 당한 기억이 되살아나 이를 B에게 항의하였고, B은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다.

그러나 C은 2018. 5. 12. 23:00경 경찰서에 B의 성폭행을 신고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에게 C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게 하여 C의 신고를 무마할 것을 마음먹었다.

B은 2018. 5. 16.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나한테 피해가 없으려면 네가 도와줘야 한다. 그날 밤에 C이 내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네가 C을 말렸는데, C이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네 팔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해라. 고소를 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한데, 여기서 소주병을 깨줄 테니까 그 조각으로 네 팔을 그어라. ‘E정형외과’라는 내가 아는 병원이 있으니 거기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C을 고소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밤 깊이 잠들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C이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6. B의 위 교사에 따라,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팔에 상처를 낸 다음 위 ‘E정형외과’에서 그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7. 인천 서구 탁옥로 77 인천서부경찰서에 위 진단서와 함께 "B, C과 같이 F에 놀러갔는데, 밤에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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