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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4 2013고합32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결혼하여 딸 D를 두고 함께 생활하다가 2008. 2. 20. C과 이혼하였고, 그 후로 C이 딸을 양육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C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C이 남자친구를 만나느라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6. 21:4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579에 있는 주안도서관 앞에서 D를 앞세워 C의 집으로 찾아가기 위하여 D가 학원 수업을 마치기를 기다리던 중, 그 사실을 알고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사 G을 대동하고 그곳으로 온 C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C을 향하여 들어 보이며 “네가 경찰을 동행하느냐, 나는 저년하고 할 말이 있으니 경찰은 꺼져라”라고 말하고, F이 이를 제지하자, 깨진 소주병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죽기 전에 비켜라”라고 말하고 깨진 소주병을 집어든 채 C을 향해 달려들 때 F이 이를 제지하자, “니들은 꺼져라”라고 말하며 깨진 소주병으로 F의 왼쪽 눈 밑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F(33세)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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