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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소주병을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평소 강한 알코올 의존 성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역시 질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피해자의 최초 진술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되었다가 하루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 E 또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그 진술 내용은 깨진 소주병을 보고 추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부분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E의 진술 역시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은 점, 사진에 나오는 깨진 소주병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러한 사진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모두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휘두른 적이 없고, 그에 관한 증거도 부족한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휘둘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3. 17.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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