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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0.2.12.선고 2009가합138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사건

2009가합13840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고

○○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A

피고보조참가인

◇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0. 1. 29 .

판결선고

2010. 2. 12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별지 2.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 1 ) 원고는 2008. 9. 26. 자동차대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 ( 이하 ' 이 사건 차량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의 △△자동차보 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 ( 을5호증의 2 )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

< 5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1. 계약전 알릴 의무 ( 1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한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③ 용도, 차종, 등록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재사항 ( 2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후 알릴 의무 ( 1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④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16 >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1. 보험계약의 소멸 ( 4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 5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 중 ' 2. ( 1 ) ' 에서 규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 ㄱ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 ㄴ )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또는 적용보험료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

( 2 )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동종 ( 同種 ) 의차종과 상이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 · 차종의 기본보험료율 ( 이하 ' 기본보험료율 ' 이라 한다 ) 중 약 40 내지 150 % 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시키는 ' 특별요율제 ' 를 시행하면서, ' 장기 대여 또는 장기 전세 자동차 ( 이하 ' 장기대여차 ' 라 한다 ) 요율 ' 의 경우 대인배상 I ·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허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를 대상으로 기본보험료율에 비해 20 % 감액된 특별요율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8.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 장기대여차 ' 로 표시한 내용의 보험가입청약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 % 가 감액된 특별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의 업무용 자동차보험 요율서 ( 갑 10호증 ) 에는 ' 장기대여차 ' 를 ' 자동차 대여약관에 의하여 특정 이용자에게 1년 이상 장기 임대한 대여 자동차 또는 1년 이상 장기 전세 계약한 전세버스 ' 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보험계약의 해지 ( 1 ) 한편, 피고는 2008. 8. 14.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9. 6. 30. 대여료 미납을 이유로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다 .

( 2 ) 이후 피고는 2009. 7. 3. D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2일 동안 임대하는 내용의 단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이하 ' 이 사건 단기 임대행위 ' 라 한다 ), D는 다음 날인 2009. 7. 4. 19 : 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별지 2.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냈다 . ( 3 )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이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

( 4 ) 원고는 2009.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단기 임대행위 및 그 미통지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09. 8. 3.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7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지위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지위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래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 것인바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 해지를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 · 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 이와 별도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지위 부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3.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653조 소정의 위험유지의무 위반 여부 ( 1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통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2조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위험유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3조에서 정한 '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 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고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등 참조 ),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목적물의 사용 · 수익방법의 변경, 보험료율의 주요 결정요소의 변경 등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 ·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6. 7. 26 . 선고 95다52505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실태가 동종의 차종과 상이한 자동차의 보험료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장기대여차의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율보다 20 % 를 감액한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특별요율제를 시행한 점, 이에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장기 임대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을 ' 장기대여차 ' 로 표시하는 내용의 보험가입의 청약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 % 가 감액된 보험료만을 납부한 점, 이후 C가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게 되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한창희에게 이를 임대기간 2일로 단기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차량 이외에도 다른 장기 임대계약의 차량을 회수하여 단기 임대차량으로 대여한 사실이 있었음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피고는 자동차 대여업자로서 위와 같은 장기 임대 차량의 단기임대로의 전환 행위를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단발성 행위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자동차대여업 수행의 필요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하여 이 사건 차량을 단기임대 차량으로 운행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며, 나아가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의 장 · 단기 임대혼용의 사용 태양을 인지하였더라면 적어도 장기대여차요율 80 % 로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사고 위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는 보험기간 중 이 사건 차량을 장기대여차로 운행하여 원고가 보험계약체결 당시 인수한 위험을 그대로 유지시킬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위반한 이 사건 단기임대행위는 결국 ' 일시적으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 ' 가 아닌 상법 제653조 소정의 ' 위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 '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2 ) 피고 보조참가인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사고 ( 장기대여차의 단기 임대 중 발생한 교통사고 ) 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선례 ( 先例 ) 가 있으므로, 이 사건 단기 임대행위는 ' 위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 ' 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②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보험금 지급 선례를 신뢰하여 이 사건 단기 임대행위로 인한 위험 증가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부당하여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①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사사건에서의 보험금 지급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단기 임대행위로 인한 위험증가를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 ② 또한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단기 임대행위를 행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이상 피고의 주관적 위험증가 인식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는 상법 제653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다른 점은 살필 필요도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나.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보조참가인은, 설령 이 사건 단기 임대행위가 위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보험자의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바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단기 임대행위로 인한 위험의 현저한 증가의 점은 상법 제652조 제1항제653조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원고 측에게 별도의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7. 31. 자 해지통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노만경

판사김정환

판사 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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