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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70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4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18. 2. 9...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7. 3. 10.부터 2018. 3. 10.까지, 피보험자를 피고 B(다만 피고 C을 운전자에 포함하였다)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에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44조(계약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 피고 C은 2017. 4. 27. 02:2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신리 소재 편도 2차로를 운행하던 중 중앙분리대와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은 전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유상운송행위(일명 ‘콜뛰기’)를 하고자 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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