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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4고합1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08: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이 사용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딸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가 잠을 자느라 항거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하의 바지를 내린 후 음부를 만지고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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