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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1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부산 금정구 C 공소장의 ‘F’은 ‘C’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의 집에서, 형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3세)이 누워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가 밀치며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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