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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합2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22: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단지 405동 409호 안방에서 피해자 D(14세, 여)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에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어 손은 잡아 봤고 뽀뽀는 해 봤어 ’라고 물어보아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겨 끌어안은 뒤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져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진’ 기억이 없다고 하나,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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