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통ㆍ리ㆍ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5. 2. 1.부터 화성시 C 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7. 2. 14. 12:35 경 불상지에서 누구든지 회원 가입이 가능한 D 정당 E 지역구 국회의원 F의 네이버 밴드인 ‘F 입니다
’에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게시된 “G 과 함께 달리는 H 자원 봉사단 - ( 공식) G 선거 캠프 자원봉사에 지원해 주세요” 링크 게시물에 ‘I’ 라는 아이디로 “ 제출했어요
” 라는 글과 함께 여성이 웃으며 엄지 손가락을 들고 ‘ 최고!! ’라고 말하고 있는 이미지를 댓 글로 게시하여 제 19대 대통령 선거 D 정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G 후보자를 위하여 경선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네이버 밴드에 댓 글이나 게시 글을 업 로드하는 방법으로 합계 18회에 걸쳐 당내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1. 18:00 경 화성시 J 읍 소재 K 대학교 앞에 이르러 제 19대 대통령 선거 D 정당 G 후보자 선거 유세 중이 던 선거 유세 차량을 발견하고 L 점퍼, 흰색 장갑을 끼고 선거 유세 음악에 맞추어 율동을 하고 있던 선거 사무원들과 함께 서서 같은 복장으로 약 5 분간 율동을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1, 2차 문답서, 확인 서, 댓 글 및 게시 글 내역
1. J 읍사무소 확인서
1. 수사보고( 선거 유세 동영상 첨부, D 정당 제 19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방식 확인, 고발 내용 중 네이버 밴드 게시물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