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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08 2017고합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C 고등학교 교원으로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1. 선거운동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8. 23:39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에 “ E이란 양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워딩이었다.

달변가가 아니라서 진심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불필요한 오해를 산 것 같아 몇 자 적는다.

( 중략) 사실상 대선 주자는 자신만 남게 된다.

( 중략) E은 바로 이를 염두에 두고 자신이 유리한 부분쯤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

( 후략)”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017.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2017. 4. 3.부터 2017. 4. 14.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페이스 북 글을 작성하거나 공유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경선운동의 점 피고인은 2017. 3. 15. 21:38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에 “F ( 중략) G 이라는 스펙에 그 좋은 탈을 가지고 계시면서 당최 무엇이 그리도 조급하여 대통령 병 환자처럼 다음이 없는 행보를 가시려나요.

( 중략) 지금의 당신도 작금의 대한민국 정국에 선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깜냥입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H 정당 당내 경선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경선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까지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제 19대 대통령 선거 H 정당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교원인사카드 및...<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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