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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8 2017고합2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D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 10. 14.까지 D 징수 과에서 근무한 지방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은 당내 경선에서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21:2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 (E )에 접속한 후, 제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 F 정당 경선 후보자로 등록한 G이 자신의 페이스 북 계정에 게시한, "F 정당 대선 경선 인단 참여를 부탁합니다

^^ 경선에서 G을 찍으면 G이 대통령이 됩니다.

G이 대통령이 되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가 됩니다.

조금만 힘을 합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교체, G은 합니다.

" 라는 동영상을 ' 공유하기' 방식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5.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G의 시국 발언, 언론보도 및 선거 관련 주요 동정을 알리거나 그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G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 제 19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2017. 4. 17.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공무원으로서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수사보고 (2017. 3. 13. 자 F 정당 당내 경선 일정 공고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페이스 북 친구 리스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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