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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5.28 2019고단2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16. 21:4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발견한 전남장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말려, 개새끼야 평생 그렇게 살다가 뒤져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발견한 전남장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신체를 밀고, 근무복 바지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내가 목포에서 3개월 살다가 나왔는데 이것으로 또 들어가면 8개월 살다나오니 그땐 너 뒤질 줄 알아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CD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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