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28 2013고단4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2013고단453] 폭행 피고인은 2013. 9. 16. 00:15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바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에 있는 부적파출소 앞에 이르러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위 부적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신분을 밝힌 후 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중에 갑자기 상, 하의를 벗더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맞지 않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다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이, 씹새끼야 안 비켜, 너 죽어볼래, 병신새끼, 총 있으면 넌 죽어”라고 말하여 F을 협박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안 비키면 죽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49경부터 02:3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논산시 H에 있는 I회사 앞 도로에서, 순찰차량 칸막이를 주먹으로 수십 회 치면서 F에게 “칼이 있으면 찔러 죽여, 법대로 해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2014고단29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02:00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44세) 운영의 L노래연습장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