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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01: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채 제복의 어깨 견장을 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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