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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9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22: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보안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상의와 하의를 벗으면서 어깨, 팔, 가슴 부위 문신을 내보이며 “씨발놈아, 내가 서귀포 깡패들을 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한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 전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보안 경비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진단서

1. 수사보고 및 휴대전화 녹화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왜 응급실에 간 것인지 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다고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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