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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626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31. 20:1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고인과 같이 온 택시기사 F에게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 파출소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종용을 받게 되자 술김에 격분하여 위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좆 같은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미 씨발놈아 좆까세요, 야! 넌 좆이나 먹어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22:00경 위 E파출소 앞 노상에서, 공소사실 1항과 같은 이유로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재차 위 E파출소에 찾아가 그 앞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E파출소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위 H의 뺨을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욕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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