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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6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30. 21:10 경 인천 부평구 열 우물로 49번 길 37-7에 있는 샘터 놀이공원 앞 도로에서 ‘ 바지를 벗고 흔든다, 20대 남자 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그 곳을 지나던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네 가 경찰이냐,

쓰레기 같은 새끼야, 입건시켜 병신 아, 나 만지지 마 병신 아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천 부평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D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제 1 항의 C에 대한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D에게 “ 이 개새끼야, 이거 빨리 풀어 ”라고 하면서 D의 왼쪽 정강이를 오른발로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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