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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7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04:15 경 인천 서구 가정로 380번 길 10-4, 중앙시장 입구 앞길에서 “ 주 취 자가 누워서 자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안전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토록 하자, D에게 “ 야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안전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 안전조치 및 응급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 등 6 여 명이 있는 가운데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 이 새끼가 어 딜 만지냐,

저리 꺼져 라, 병신 같은 새끼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모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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