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00686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별지 기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기재 대출과목 명목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2015. 10. 31.까지의 그 채무 원리금이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3. 4. 30. 별지 기재 순번 4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엘지(LG)카드 주식회사는 같은 해

9. 30. 별지 기재 순번 3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외환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KB유동화1차, KB유동화16차는 각 2005. 5. 1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6. 16. 피고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179,090,387원과 그중 원금 52,373,74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기재 순번 1, 2 각 채권은 2002. 8. 13. 이전에, 별지 기재 순번 3 채권은 2003. 8. 31. 이전에, 별지 기재 순번 4 채권은 2003. 3. 31. 이전에, 별지 기재 순번 5 내지 8 각 채권은 2004. 10. 11. 이전에 각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1.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