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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나242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5. 29. 대우할부금융 주식회사(이후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대우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이자율 연 13.8%, 지연손해율 연 24%,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A, B는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대우캐피탈은 2002. 11. 21.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한 후 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와 B를 상대로 이 법원 2003가소1591352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9. 9. “피고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641,634원과 이에 대한 2003.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에게 피고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진행 중인 2015. 4. 13. 내용증명우편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5. 4. 15.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03가소1591352호 사건 판결에서 명한 대로 8,641,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채권은 시효중단일인 2003. 9. 9.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되었다.

(2) 피고는 위 2003가소1591352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2007.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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