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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8고단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경 당 진시 B 빌딩 B 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 장터에 ‘ 쿠쿠 전기 압력밥솥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쿠쿠 전기 압력밥솥을 5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를 통해 전기 압력밥솥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기 압력밥솥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D) 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 J, K, L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각 내사보고[ 첨부된 문건 포함], 각 문자 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전 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형태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는 점, 피해 변상이나 합의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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