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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9 2013고단1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라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2. 7.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층 상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해운대구 E건물 1층 상가에서 ‘F’라는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게를 처분해서 보증금 2,000만원, 권리금 7,000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유학중인 내 여동생 G의 학비, 내 생활비, 서울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옷가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는 대로 즉시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1억원에 가까운 기존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옷가게를 처분하여 보증금 및 권리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 자신의 여동생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8. 17.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8. 20.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8. 24. 위 계좌로 3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서 합계 3,3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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