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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1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세븐나이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를 사귄 후 피해자에게 임신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카오에 여행을 갔다가 여권을 잃어버려서 마카오에 오래 머무른 바람에 운영하던 가게의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한 사실이 없었고, 마카오에 머무른 사실이 없었으며, 운영하던 가게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고, 그 밖에 카드 대금 등 채무가 5,000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경 400만원, 2014. 8. 26. 100만원, 2014. 9. 15.경 50만원 합계 5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C)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들과 함께 일본에 간 후 가게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 가게를 정리하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를 양도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경 3,300만원, 2014. 10. 1. 100만원 합계 3,400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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