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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489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2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버섯재배 하우스 설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 장소 : 문경시 C 공사 기간 : 2013. 11. 1.부터 2013. 11. 15. 계약 금액 : 7,810만 원, 부가세액 : 270만 원(항온 제습기 2대분만 포함) 공급 가액 : 8,080만 원 지급 방법 : 공사대금은 완공 후 10일 이내 전액 완불 하자보수 기간 : 검수완료 후 1년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5. 500만 원, 2013. 12. 13.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물품대금 4,320만 원 상당의 항온 제습기 설치는 이 사건 공사에서 제외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원고를 대신하여, 2013. 11. 5. 원고 하청업자인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11.부터 2013. 12.경까지 자재대금 합계 12,078,000원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1.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4. 1.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면상 버섯재배 하우스 면적은 약 45평이나, 실제 완공된 면적은 약 35평에 불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 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522,000원(= 80,800,000원 - 6,000,000원 - 43,200,000원 - 1,000,000원 - 12,07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원고가 45평 규모의 버섯재배 하우스를 설치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실제 완공된 면적은 35평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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