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 피고가 2012. 11. 6.부터 시행한 B 조성을 위한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1차 임시주차장에 인접한 순천시 C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하여 2동의 시설하우스(이하 ‘이 사건 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한 후 취정오이 재배를 하였다.
나. 피고의 1차 임시주차장에 대한 성토공사(이하 ‘이 사건 성토공사’라 한다)은 2013. 3. 20.부터 2013. 3. 29.까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3. 7.경 이 사건 성토공사로 인하여 지하수가 침출되어 오이수확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민원을 피고에게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8. 9. 원고의 이 사건 하우스 내 오이피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13. 9. 3.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위 하우스 중 1동의 일부 피해에 대한 보상비로 3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하우스에 2013. 11. 5.경 맹암거를 설치하고, 2013. 11. 15. 배수용 임시 펌프를 설치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1.경 피고의 체육시설관리소에 이 사건 성토공사 이후에 이 사건 하우스 내 지하수가 솟아 나와 재배 중인 작물 성장 저하되고, 가시설 펌프의 잦은 고장으로 주변 배수가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4. 11. 19. 피고의 직원인 체육시설 관리소 D이 이 사건 하우스에 출장을 갔고, 이후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청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성토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하우스 내 지하수 침출현상이 일어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