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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6.11 2013가단290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15,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8. 3. 30. 원고 소유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의 강원 횡성군 D 임야 22,90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서로 교환하되, 양 부동산의 가격 차이는 피고가 이 사건 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피담보채무(원금 800,000,000원, 변제기 2008. 12. 10.인 대출금채무이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와 위 모텔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80,000,000원을 승계함으로써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부동산을 상대방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작성일을 2008. 2. 1.로 소급한 매매계약서와 2008. 3. 31.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서 중 계약일을 2008. 2. 1.로 기재한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250,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8. 4. 1.로 기재하였고, 위 2008. 3. 31.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850,000,000원으로, 잔금지급시기와 부동산 인도시기를 2009. 3. 31.로 기재하였으며, 위 두 계약서에 공통된 특약사항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승계한다

(2008. 2. 1.자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의 승계도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차질 없이 승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채무승계 및 소유권이전 시기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3) 원고와 피고는 2008. 3. 31. 예약자를 원고로, 예약권리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85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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