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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51333
매매대금 잔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6. 인천 옹진군 C 외 31필지 총 32,3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D로부터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 26. 원고로부터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지상권일체(E 내 무허가 건물 포함한 철골구조의 건물, 면적 약 250평)로 특정하여 13억 원에 매수하였다.

지상권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2007. 12. 26., 1차 중도금 3억 원을 2008. 4. 5., 2차 중도금 3억 원을 2008. 12. 31., 잔금 6억 원을 2010. 12. 30.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관련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2008. 4. 4. F과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였다.

피고와 F은 2008.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각각 채무자가 되어 대출받은 돈으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2씩 모두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F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2011. 12. 8. 이를 경락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지상권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다.

원고는 피고와 2012. 4. 20. 그때까지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정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을 3억 원으로 정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상권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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