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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2가단29923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2008. 6. 13. 사망)의 아들들로서 서로 형제지간이다.

나. C는 1976. 12. 16.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장남인 원고의 이름으로 취득하였다.

C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인접한 서울 성북구 D 토지(원피고의 모 E 명의)도 공동대지임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6. 1. 11. 원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C 내외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4남인 피고 및 피고의 처자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 피고가 C 사망 이후로도 계속 이를 점유하여 왔다.

다. C는 원고가 물려받은 재산을 낭비하자, 1987. 10. 원고로부터 부모 및 본인 명의의 일체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받은 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87. 10. 13. 예약자를 원고, 예약권리자를 피고, 매매대금을 4,500만 원(그 중 4,000만 원을 예약증거금으로 예약 당일 지급하기로 함), 매매예약 완결일을 1988. 10. 13.로 하는 매매예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도록 한 뒤, 1987. 10. 15.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이하 위 일자 매매예약을 ‘1차 매매예약’이라 한다). 그러나 그 후로도 1차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라.

그 후 1998. 3. 2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다시 예약자를 원고, 예약권리자를 피고, 매매대금을 427,837,400원(그 중 227,000,000원을 예약증거금으로 예약 당일 지급하기로 함), 매매예약 완결일을 2008. 3. 23.로 하는 매매예약서(을 제1호증의 일부)가 작성되었고, 1998. 4. 9.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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