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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2786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채무관계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아래에서는 ‘피고’라 함)은 2008. 8. 28 B 주식회사(아래에서는 ‘B’이라 함)와 여신한도금액 ‘200,000,000원’, 이자율 ‘기준금리 연 6.9%’, 지연손해율 ‘연 15%’, 여신기간 ‘2008. 8. 29.부터 2009. 8. 29.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2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그리고 위 대출약정은 피고와 B 사이의 변경계약에 의해 ① 2009. 8. 25. 여신기간의 종기가 ‘2010. 8. 31.’로, 여신한도금액이 ‘170,000,000원’으로, 이자율이 ‘기준금리 7.21%’로 각 변경되었고, ② 2010. 8. 27. 다시 여신기간의 종기가 ‘2011. 8. 31.’로, 여신한도금액이 ‘140,000,000원’으로, 이자율이 ‘기준금리 6.9%’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각 대출변경계약 당시 피고에게 B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09. 8. 25. ‘204,000,000원’의 한도 안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하였다

아래에서는 위 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통틀어'이 사건 각 보증금채권 이 사건 각 보증금채무'이라 함 . 피고는 2015. 10. 3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5차전269963호로 이 사건 각 보증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5. 12. 17.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가단5017401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원고에 대한 파산ㆍ면책결정 원고는 2011. 6. 14. 청주지방법원에 2011하단919호, 2011하면919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위 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각 보증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2012. 10. 29.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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