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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2319
매매잔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89,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2014. 1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0. 피고에게 울산 남구 신정동 663-7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과 위 토지를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0.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매매대금을 33억 7,000만원으로 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억 3,000만원을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에, 중도금 3억원을 2012. 12. 25.에, 잔금 13억 4,000만원을 2013. 2. 25.에 지급하고, 융자금 14억원을 채무인수한다.

- 원고는 2013. 2. 25.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 원고는 2013. 3.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0. 다시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매매대금을 33억 7,000만원으로 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억 3,000만원을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에, 30억 4,000만원을 2013. 1. 31.에 지급한다. 라.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 12. 10.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소지하고 있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원고의 상호가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매수인’란에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 매매대금을 33억 7,000만원으로 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억 3,000만원을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에, 30억 4,000만원을 201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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