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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40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2. 10. 21. 설립되어 현재 경남 양산시에서 주간 A을 발행하는 법인이다.

피고 C는 2004. 3. 5.부터 2013. 3. 29.까지 원고의 이사, 감사,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D는 2004. 3. 5.부터 2010. 3. 10.까지 원고의 이사,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며, 피고 B는 2004. 11. 19.부터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2002.부터 2013. 12.까지 원고의 실제 소유주 겸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 C와 피고 B는 부부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처남 F의 처이다.

나. E과 피고 B의 경영권 양도양수계약 E은 2013. 11. 7. 원고의 회장이자 보통주식 99%의 실소유자인 피고 B와 원고가 발행한 보통주식 5,000주 중 4,999주(F 2,299주, C 700주, D 2,000주)와 원고의 유체동산 일체 등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체(원고) 경영권 등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 이하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하고, 같은 날 공증인 G 사무소에서 증서번호 등부 2013년 제2569호로 이를 인증하였다.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피고 B, 을 E은 A 주식회사 양도 양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1. 갑은 위 법인의 회장으로서 이 회사의 보통주식 99%(총발행주식 : 5,000주)에 대한 실 소유자이므로, 을과의 합의하에 이 법인의 경영권 및 총 발행 주식수 중 행불자 소유 1%를 제외한 주식(99%), 사무실보증금 5,000,000원, 사무실 건물 증축부분(3층 부분 소유권, 사무실 내 사무기기, 카메라 3대 부착물 등 유체동산 일체, 법인의 브랜드와 지적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한다.

단, 법인 소유 갤로퍼, 코란도 차량은 양도에서 제외함. 2. 양도 대금은 총 3억 원으로 하며, 을은 2013. 11. 7.에 계약금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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