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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64697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896,56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7. 2.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는 2002년부터 2013. 12.까지 원고의 실제 소유주 겸 대표자이었던 사람이고, C은 피고와 아래 나.

항의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원고의 주식 등을 양수한 사람으로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C과 피고의 경영권 양도양수계약 C은 2013. 11. 7. 원고의 보통주식 99%의 실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발행한 보통주식 5,000주 중 4,999주(D 2,299주, E 700주, F 2,000주)와 원고의 유체동산 일체 등을 3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체(원고) 경영권 등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도 대금은 총 3억 원으로 하며, C은 2013. 11. 7. 계약금 5,000만 원, 2013. 12. 10. 중도금 1억 원, 2014. 1. 10. 잔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2) 중도금 지급일(2013. 12. 10.) 이전의 원고의 모든 채무(임금, 인쇄대금 등)는 피고가 책임지고 지급한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2013. 12. 10.자 협의각서 작성 C은 2013. 12. 10.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에게 협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피고가 2013. 12. 10.까지 발생한 노임을 청산하고 원고에게 지불합의서를 제출한다. 청산하지 못한 노임은 잔금에서 피고와 C이 협약하여 지급한다.’라는 것이다. 라.

2014. 1. 14.자 합의 피고는 2014. 1. 14. C과 사이에 ‘원고의 채무 일체를 피고가 책임지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채권 일체의 권한자로 상호 합의하였으며, 단 신문대금 미수금의 수금방법은 합의하에 운용토록 하였다(차후 신문의 인지도 및 관리상 문제). C은 독자 관리에 손상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피고에게 권한을 제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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