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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04 2019가단201930
주주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2. 2. 4.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D은 C 설립시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E은 원고의 배우자로서 C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4. 2. 23. 사임한 사람, F는 원고와 E의 자녀로서 2004. 2. 23.경부터 C의 감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08. 10. 6.경 C에 입사하여 상무로 재직하며 영업업무를 맡아 하다가 2016. 7. 18.자로 퇴사하였다. 라.

C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종류: 보통주식, 1주당 액면금액: 5,000원)로, 원고가 5,000주, D이 4,500주, G가 5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4. 2.경 원고가 D으로부터 1,500주, G로부터 500주를 양수하여 총 7,000주(= 기존 5,000주 1,500주 5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D은 그 무렵 C의 이사직에서도 사임하였다), F가 D으로부터 나머지 3,000주(= 4,500주 - 1,500주)를 양수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마. C는 2009. 4. 9.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주 10,000주(보통주, 1주당 5,000원)를 발행하였는데, 그중 4,000주는 기존 주주인 원고가 인수하였고, 기존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나머지 6,000주(별지 목록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피고가 인수하였다.

다만, 피고의 신주인수대금 3,000만 원은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고 명의로 C 계좌에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가.

주위적 주장(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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