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7. 21:45 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 주공 2차 아파트 203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진장동 가구 갤러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북 구청 쪽에서 경제 진흥원 쪽으로 3,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 인의 택시에는 피해자 C(50 세) 이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31 세) 가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 C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