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4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0. 00:52 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사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0: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연암 교차로 방면에서 연암 배면 교차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41-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입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G(53 세) 운전의 H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