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6가합107596
주주권 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0. 7. 25. 발행주식 총수 4,200,000주, 1주당 액면금 500원, 자본금 21억 원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6. 12. 28. 피고 B과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00주의 주주명의를 피고 B에게 신탁한다는 내용의 주식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3. 15. 피고 C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0,200주의 주주명의를 피고 C에게 신탁한다는 내용의 주식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피고 B은 주식 300,000주의 주주이고, 피고 C는 주식 250,200주의 주주이다

(이하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은 2016. 12. 20.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주식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