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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5 2019고단15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1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6세)의 법률상 부친이기는 하나 C은 B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1. 상해

가.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파주시 D E호 주거지에서 육아문제로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에 금이 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12. 21.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16: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육아문제로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을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7.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수학문제를 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속이 비어 있는 쇠몽둥이로 여러 차례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숫자 1부터 1,000까지 공책에 적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숫자를 틀리면 하루 종일 여러 차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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