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7세, 남)의 아들이고, 피해자 C(47세, 여)의 남동생이다.
피해자 D(19세, 여)는 피해자 C의 딸이다.
1. 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8. 10:43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인 F아파트 G호에서 아파트 계약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 13:00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인 I아파트 J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요양보호사 고용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서부터 주방 냉장고 옆 벽장 앞까지 끌고 가 벽에 밀친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 15:00경 위 나항 장소에서 피해자 B이 C이 사용하는 방안에 있는 옷을 피고인의 모친이 사용하는 방으로 옮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누구 맘대로 옮기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세게 밀어 그곳에 설치된 행거봉이 무너져 위 행거봉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1. 18:3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지 말라고 한 화장실을 피해자 C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서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간 다음 밀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3. 01:05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4. 00: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