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과 C, D 등은 영리의 목적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박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등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7. 2. 경부터 2017. 5. 경까지 피고인은 도금을 입금 받을 소위 ‘ 대포계좌’ 구입, 호텔 카지노 사용료 등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C은 ‘E’ 등과 같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하고, D은 F 등과 함께 베트남 꽝 닌 성 G에 있는 ‘H’ 호텔 별관 건물 3 층에서 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도박 행위자를 대신하여 현지에서 도박을 하는 속칭 ‘ 아바 타’ 수십 명이 고용되어 있는 도박장을 관리하고, 도박 행위자에게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 주고, 도박 행위자가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도박 행위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트남에 있는 위 도박장의 화상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위 도박장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도박 행위자가 지정하는 ‘ 아바 타’ 로 하여금 도박 행위자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뱅 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도금 합계 299,259,000원 상당의 ‘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2017. 2. 경부터 2017. 5. 경까지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 주) 제이에이치 코리아 명의의 농협계좌, ( 주) 제이에스 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 주) 준 푸드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