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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0.02 2013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8.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군내리에 있는 이프렌드 피씨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8. 09:07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완도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약 30분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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