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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0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05: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주문한 냉면을 미리 잘라 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그 무렵부터 약 1시간 동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위를 손으로 들고 테이블 위를 내리 찍으며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냉면 잘라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계속 이어지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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