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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1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1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내에서 손님이 먹던 냉면 면발이 덜 삶아져 너무 질기다고 하자, 주인인 피해자 D이 이에 편승하여 "냉면을 하루 이틀 삶나요", "일을 제대로 해요"라고 했다는 것에 격분하였다. 가.

재물손괴 식당 주방내 놓여있던 우동사발 10여개(시가 5만원 상당), 앞접시 10여개(시가 5만원상당)등 도합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식당 주방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계속해서 "씨발 못해 먹겠네"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서 음식을 시켜먹던 손님 3테이블 정도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중도에 나가버리고, 계속해서 3테이블 정도의 손님이 식당 내로 들어오다가 돌아가는 등 약 20여분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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