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는 2012년 재혼한 부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9. 22:00경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자신의 딸과 전화통화를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 등을 때리며 욕설을 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머리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자, 피해자가 의자를 들고 방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과도를 내리 찍으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2.경 장성군 E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밥도 먹고 술은 적게 마셔요.”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이 씨발년이 내 성질 건드리네.”라며 욕설을 하며 안마방망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머리부위에 충격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전기안마기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보고(범행도구 과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