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철학관에서, 피해자에게 냉면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1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로 매월 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9.경 2,000,000원, 2012. 2. 21.경 8,000,000원, 2012. 3. 12.경 3,000,000원, 2012. 3. 26.경 3,000,000원 등 합계 1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2. 3. 29.경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냉면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냉면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겠다고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융통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고마워서 나중에 피해자의 아들이 냉면 가게를 하게 되면 무상으로 냉면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도 ‘예’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에 피고인에게 냉면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