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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8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11: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와 함께 냉면을 주문하고 소주를 마시던 중 식당 종업원임 피해자 E(19세)에게 "냉면 왜 이리 안나와"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손가락을 입안에 넣고 잡아당기는 폭력을 행사하여 14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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