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9. 01:1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 여, 22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 자가 관리하는 편의점 외부 행사 대에 진열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둥지 비빔 냉면 2 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냉면을 절취하여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따라와 항의 하자 위 냉면 2 묶음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욕설을 하고, D 편의점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 쪽으로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11:00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 앞 마당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CA110 오토바이 (G) 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13:30 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대문을 통해 뒤뜰까지 들어가 집기류를 어지럽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E,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범행장면 캡 처 사진 첨부), 절도, 폭행 장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절도, 폭행, 주거 침입 등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지르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