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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2 2013가합217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3. 8. 1.경 피고 C의 중개 아래 D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E 전 6,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3. 7. 30. 3,000만 원, 2003. 8. 12. 2억 9,0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는 D에게 이 사건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3. 7. 31. 3,000만 원을, 그 잔금 명목으로 2003. 8. 13. 액면 8,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과 2003. 8. 14. 액면 2억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하였다.

다. 2003.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 을가 제1, 3, 5, 7, 8호증, 을가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은 갑 제 6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D 이름 다음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 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위 문서가 피고들에 의 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주식 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2억 8,000만 원임에도 3억 2,000만 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차액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거나, 피고 B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4,000만 원을 초과 수령한 이상 이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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