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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2 2013나284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온라인게임개발 및 제공서비스를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2011. 7. 현재 C의 23% 지분을 원고의 별칭인 ‘G’ 또는 원고의 영어 이름 ‘I’나 원고의 처인 J 명의로 보유한 주주 겸 마케팅이사 내지 부사장으로서 C의 자금조달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경 중소기업은행 발행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우리은행 발행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1장, 하나은행 발행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발행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8장(수표 액면 합계 3억 원, 이하 ‘이 사건 3억 원’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위 각 자기앞수표는 2008. 8. 19. 및 2009. 8. 20. C의 법인 계좌(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D)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경 피고로부터 게임개발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주식매수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1,000만 원 권 수표 30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3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3억 원으로 E의 주식을 매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 3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1년경 E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3억 원 중 원고가 E 주식 매각대금으로 지급받은 6,650만 원을 공제한 2억 3,3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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