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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05고합1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5고합170]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F(변경 전 G) 소재 의료법인 H병원 1999. 10. 22. ‘의료법인 K병원’으로, 2004. 2. 7. ‘의료법인 K의료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의 이사장 I의 부인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의료법인 H병원의 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I이 1998. 4. 17. 취임한 이래 이 사건 당시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자 H병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1999. 6. 21. 별도로 운영하던 개인병원인 남양주시 J 공소장의 ‘O’는 오기이다.

소재 K병원의 3층 응접실에서 피해자 L에게, 사실은 H병원의 영안실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M학원을 상대로 한 H병원 관련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는 즉시 영안실을 5년간 임대해 줄 것이니 임대보증금 5억 원 및 기부금 2억 원을 미리 지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 2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1999. 7. 6. 위 K병원에서 액면 1억 7,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 액면 3억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아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고합111] 피고인은 남양주시 J 소재 K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10. 10.부터 2005. 11. 15.까지 K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08,11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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