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10 2019고단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14. 2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당진 쪽에서 송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라세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20:00경 당진시 H에 있는 I 부근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당진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arrow